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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상식안의 법 상식밖의 법
(법은 최소한의 도덕 :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위의 명제가 법만큼 적절하게 적용되는 분야도 드물것이다. 다양한 우리들의 삶만큼 살다보면 다양한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모든 케이스들을 다 법제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지 않은 법규들이지만 현재도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률을 잘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법은 우리 삶에 직결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률은 한글화에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고 검색기능도 발달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찾는 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손쉬워졌다.
상식안의 법 상식밖의 법은 이러한 시대에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이 책의 강점은 법에 대한 책이지만 전혀 딱딱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골라 긁어 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모두 규정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류여해 변호사는 법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으리라. 우리가 법조인이 아닌바에야 1000개가 넘는 법을 모두 알수는 없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법들만일도 마스터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 주변 모든것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층간소음, 소란죄, 스토킹등이 모두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법이 규정하는 이상 경범죄도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잊지말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의무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 네델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등 여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의사표시만 하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 표명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된다. 폭행, 과실상해, 폅박, 명예훼손등이 이에 속한다.
독일에서는 물건을 사고 난 다음, 그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라고 가르친다. 영수증을 쉽게 구기고, 제대로 찢지도 않고 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영수증에는 개인의 카드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두세 개 모으면 카드번호를 조합할 수 있고, 결국 이는 고스란히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