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과 같은 이런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넘쳐나는 유동성과 정책자금으로 역기능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무신사등과 같은 유니콘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제2의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를 꿈꾸는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회계를 통한 자금조달과 경영관리
제2장. 노무, 사람 냄새나는 인사관리
제3장. 무형자산의 코어, 지식재산
제4장. 사업관계의 기본, 계약과 법률
회계, 인사, 특허, 법률에 관해서 각각 하나의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
4인의 공동저자가 각자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이기 때문에 각 파트를 나눠서 집필하고 통합한 책인듯 하다. 그래서 각 장마다 내용 뿐아니라 서술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좋은 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설립에 가장 유용한 부분은 역시 1장에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와 세금은 모든 회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인사관리부분도 흥미롭게 읽었다.
덧붙임
1. 언젠가 창업을 하게 되면, 다시 들춰봐야 할 책
2. 설립부터 인사관리 폐업까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참 많음. 대한민국도 스타트업 시작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인듯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정리하자면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세금 측면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투자유치, 재투자 여부, 법적 책임, 사업의 방향성, 자금조달 방식, 예상 자금흐름, 투자자들과의 관계, 동업 여부, 현재 사업자 자신이 근로소득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한 수단은 바로 동업계약서 작성이다. 동업계약서는 스타트업 초기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률관계로 확약하는 문서로 구체적일수록 좋다.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미래의 권리관계를 고려한 지분이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야 하면, 어렵괴 결저오딘 권리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예상된 마일드스톤이 달성될 때까지 합심하여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투자유치 이전 단계까지는 기업주설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실제로 연구개발 부서가 존재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회계상 자산성 인식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사업이나 대출 등에 보다 유리한 재무제표를 활용하고 투자유치 이후 단계에서는 실질에 맞게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그 이후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