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 세금 기초용어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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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물어보기 부끄러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련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는 누군가에게 묻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만 어렵게 느끼는 거 아니죠? ㅎ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세금 정보를 담은 책이지만, 사업의 개업부터 폐업까지의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사업의 과정에서 세금이 빠질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세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초기 투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5억까지는 창업 투자로 받은 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창업 자금 내용을 기재한 창업 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억 이상은 10%의 증여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면제가 아니라 세금 부담을 상속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이자는 연 4.6%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그냥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나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이 책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세법에 관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담겨 있어요.

사업 준비기(사업성 검토와 창업 자금 준비부터 사업자 등록) - 사업 초창기 - 사업 정착기 - 사업번창기 - 사업 종료기

이 과정으로 사업 세금 상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100만 개, 개인사업자 800만 명 시대인 세상입니다.

세금 문제를 무작정 세무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자가 세무회계 학과 교수님이시라 강의처럼 체계적으로 집필하셔 술술 읽혀요.

사업 관련 세금이 궁금하고 절세 비법을 고민한다면 참고하기 좋아요.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묻고 공부하며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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