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식재산 실무해설 -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정영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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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실무해설>은 "기업IP실무자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있습니다. 꼭 기업IP담당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다보면 IP지식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제품을 출시했는데, 갑자기 '침해를 했다는 경고장'이 날라든다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자사물건을 고대로 카피한 제품이 팔고 있다는 재보를 받는다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처리를 하면되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어느정도는 지식재산의 지식으로 판단과 실행의 실무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회사에 닥힌 이런 이슈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있을겁니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저작권까지 문제의 발생과 그것의 실행에 맞춰서 전문적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저자는 변호사 겸 변리사 정영훈입니다. 스팩이 후덜덜이세요. KAIST출신이시고 변호사로 변리사를 덤으로 얻으신분이 아니라 우선 변리사시험을 합격하시고, 서강대로스쿨출신 1회변호사시네요. 이런 스팩에서 모자라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로스쿨을 올해 졸업하셨군요. 그럼 미국변호사도 예약아닌가요. 지금이 12월이고 졸업은 미국이 7,8월에 하잖아요. 전형적인 공부벌레가 해설하는 지식재산은 깊이가 짐작이 되죠. 현업일을 하시는 일선 변리사시고, 법전문인 변호사면허도 겸비하고 미국법도 이수하신 분이 내신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갑니다. 다만 사진으로 뵈니 동안이셔서 그런가 연륜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요. 계속 실무에 깊이를 더하시면서 더해갈 캐리어가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계속 팔로업해봐야 할분이시네요.

우리가 지식재산분야에게 가장 낯익은 용어는, 발명, 특허, 디자인특허 정도일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보다는 광범위하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것같은 '영업비밀'도 포함되고, 상표도 지식재산영역에 들어갑니다. 영업비밀은 모두다 적용이 되는것은 아니고, '기술'에 한정되어 보호를 받는겁니다.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변호사의 영역도 간단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이중에 변호사는 소위 법원에서의 민형사 쟁송에 관련부분에서는 변리사가 아니라 변호가 맡게되죠. 일반인들이 잘모르는 부분인데, 변호사들은 특허에 대한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변리사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므로, 특허출원시 변호사면허로 변리사면허를 가졌는지, 변리사시험출신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주, '강력한 특허'라는 소리를 접합니다. 특허는 권리가 '청구항'에서 나옵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발명자가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리범위가 넓으면서도 침해입증이 쉬워야 강력한 특허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영업비밀은 반대적 특징이 있죠.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고 권리의 독점및 배타권을 가지는것에 비해,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안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보호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책은 앞부분이 지식재산 권한의 발생에 대해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그 권리의 해상방법에 대해 기술됩니다.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기본지식으로,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다는 건 알면 유식해보입니다. 결정계는 특허청을 상대로 한 심판을 말하고, 당사자계는 특허청외 권리의 침해와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심판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득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죠. 적극적은 특허권리자가 제기하는것이고, 소극적인 침해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내는 심판입니다. 특허권련으로 송사를 하는것이 쉽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진행을 해본적이 있는데, 분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도움받을 것도 많습니다. 그럴때 필요한것이 기본은 알자일겁니다.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침해행위의 성립여부는 애매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매우 쉽지않습니다. 이러한 특허 등 지식재산의 행사 과정을 알고 있어야 단계별 대처 시나리오를 짤수가 있기에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변리사가 진행하는 것이아닌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약력에서 나오듯 정통변리사이고, 변호사시험을 거친 변호사이기에, 출원부분과 행사부분 설명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책 하나로도 지식재산(IP)실무자가 가져야 할 뼈대를 상당부분 튼튼하게 만들수있을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특허문제로 곤욕을 치룰때가 많습니다. 특허법을 모르면, 현재 발생한 문제가 특허인지, 영업비밀인지, 디자인인지 상표인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대로된 대처도 안되고 변리사에 의뢰를 해서도 판단을 제대로 할수가 없게 됩니다. 지식재산은 공부하면 바로 업무력이 상승할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권리별로 대처법에 대한 사례를 충실하게 예시해두었습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에, 매우 딱딱할 수있습니다. 더우기 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실무자를 하다보니 좀더 원론적인 법률적 형태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틀에 짜인형태는 좀더 명확한 규정을 설명하기에 더욱 유익합니다. 발생과 대응을 나눠서 전략을 구성해두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볼수있게 구성했기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등의 문제를 이 한권으로도 사내 변리사(?)안부러울 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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