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과 현실적인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이렇듯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은
‘내 의지를 갖고 주어진 상황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능동적 자세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꺼이 경험하기‘를 ‘수용하기‘
와 동의어로 간주한다. ‘기꺼이(willingly)‘라는 단어에는 이미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다‘라는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다. - P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공동대표‘는 도장이 2개 찍히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지만 ‘각자대표‘는 내부결재나 외부 의사 표명을 단독으로 해도 효력이 있는 구조다. 의견 대립 시 해결에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오벤처에 더 적합할 수있다. 회사 입장에선 외부 경영진에 대한 ‘사전 트레이닝‘으로 후계자를 길러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P281

사전적으로 ‘제약(pharmaceuticals)‘은 화학적인 합성물질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로 복제의약품(generic, 제네릭)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내 제약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바이오‘의 경우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 관련 기술(biotechnology)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칭한다. 이 밖에 의료장비, 진단키트 미용, 전자약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영역이 있다. - P307

개량신약(best in class)과 혁신신약(first in class)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약효가 모두 동일한 
제네릭과 달리, 제형이나 용법·용량 등을 개선한 의약품을 
말한다.  - P310

임상개발 과정에서 기술반환 혹은 협업에 대한 계약파기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의약품 업계의 환경 변화나 임상에서의 치료 환경,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따른 대응, 비슷한 모달리티를 가진 후보물질의 등장, 거래상대방의 R&D 전략 변경 등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향후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사 약물을 일부러 사들인 후 임상개발을 중단하거나 사장시키는 ‘캐치앤킬(catch and kill)‘ 전략도 거론된다. 이러한 배경만 보면 기술반환이 기술이전한 기업에 일면 불리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계약파기가 곧 임상개발의 중단은 아니다. - P324

라이선스인은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창업자가 직접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drug discovery)해 사업화까지 하는 것을
‘정석‘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에이치엘비나 카나리아바이오의 경우 원래 바이오 기업이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업종 전환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 P3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최근 바이오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조건 경향을 살펴보면, ‘부여 2년 후 100% 행사‘ 등과 같은 기존 방식은 상당 부분 사라진 듯하다. ‘부여 2년후 50%, 3년 후 75%, 4년 후 100% 한도‘ 등으로 연도별 행사 물량을 다르게 하는 형태가 많다. 일부 바이오 기업은 ‘부여 2년 후 50% 한도, 상장 후100% 행사 가능‘ 등과 같은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상장까지 업무를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2년 후에 전량을 행사하고 퇴사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직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 P25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미국 바이오 업계가 2000년 초반 닷컴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블이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2002~2010년까지 총 30개의 블록버스터급 항체치료제 출시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IT버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옛 ‘다음‘)가 살아남은 것처럼 이제는 어떤 바이오텍이 K-바이오의 서바이버(surviver)로 남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 P41

만약 비상장 바이오 기업 중에서 2년 이상 자금 조달이 없거나 전년 대비 경상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줄었다면 ‘좀비‘ 상태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재무 여건이 팍팍해진 나머지 비용 절감에 나섰을 가능성이높다. 비상장사라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감법인이라면 재무제표 주석 사항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력 유출이 과도하거나 임상 진행 또는 사업 개발이 상당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회사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좀비바이오 여부를 감별하는 팁이다. - P8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중국 경제가 호주 지하자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호주를 이용해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사용 금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홍콩 국가안보법 시행 비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주장 반박,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등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문제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한 목소리를내고 있다.
이러한 호주 내부의 움직임은 비단 미국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P212

2019년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호주산 보리에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호주산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에 체류 중인 호주기자들을 추방하는가 하면, 중국 학생들에게 호주 유학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 P213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인구 5,300만 명 중에서 버마족이 약 7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샨,
카렌, 카친 등의 소수족(25%)과 기타 중국계, 인도계 (5%) 등은 모두 합쳐도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명을 다수 민족명인 버마로 표기했지만, 이후 민족 간의 융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미얀마로 변경한 것이다. - P226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인도는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지방정부가 마치 독립 국가처럼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인도 진출 기업이 중앙 정부와 관련 내용을 조율했더라도 해당 지방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 P269

그 결과 여전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는 서로의 영토가 남아 있다. 2015년 기준 방글라데시 내 인도 고립 영토는 모두 111곳에 달하고, 이곳에는 인도인 3만 8,52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 내방글라데시 고립 영토 역시 51곳에 달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1만 4,863 명에 이른다. 고립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고립 영토 거주자가 자국 관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나야 하는데, 각각의 비자발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비자없이 국경을 통과해 자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자체를불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 P283

이 과정에서 부상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 이집트를 거치는 경로에서 전염병이라는 위험 요인이 발생하자 좀 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라는 새로운 해양 항로를 개척한 것이다.
급기야 이집트는 동방과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 역할을 되찾기 위해 포르투갈과 인도양, 홍해, 지중해를 잇는 해로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인다. 1509년 이집트를 포함한 이슬람 연합과 포르투갈 사이에 벌어진 디우 해전 Battle of Diu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쟁에서 포르투갈이 승리하며 인도양의 주도권은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집트는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 P306

중립의 국제적 지위는 해당 중립국과 그 지위를 인정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상대적 지위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영세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영세중립국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트루크메니스탄, 바티칸 등이다.  - P36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