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오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조건 경향을 살펴보면, ‘부여 2년 후 100% 행사‘ 등과 같은 기존 방식은 상당 부분 사라진 듯하다. ‘부여 2년후 50%, 3년 후 75%, 4년 후 100% 한도‘ 등으로 연도별 행사 물량을 다르게 하는 형태가 많다. 일부 바이오 기업은 ‘부여 2년 후 50% 한도, 상장 후100% 행사 가능‘ 등과 같은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상장까지 업무를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2년 후에 전량을 행사하고 퇴사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직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 P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