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는 도장이 2개 찍히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지만 ‘각자대표‘는 내부결재나 외부 의사 표명을 단독으로 해도 효력이 있는 구조다. 의견 대립 시 해결에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오벤처에 더 적합할 수있다. 회사 입장에선 외부 경영진에 대한 ‘사전 트레이닝‘으로 후계자를 길러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P281

사전적으로 ‘제약(pharmaceuticals)‘은 화학적인 합성물질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로 복제의약품(generic, 제네릭)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내 제약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바이오‘의 경우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 관련 기술(biotechnology)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칭한다. 이 밖에 의료장비, 진단키트 미용, 전자약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영역이 있다. - P307

개량신약(best in class)과 혁신신약(first in class)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약효가 모두 동일한 
제네릭과 달리, 제형이나 용법·용량 등을 개선한 의약품을 
말한다.  - P310

임상개발 과정에서 기술반환 혹은 협업에 대한 계약파기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의약품 업계의 환경 변화나 임상에서의 치료 환경,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따른 대응, 비슷한 모달리티를 가진 후보물질의 등장, 거래상대방의 R&D 전략 변경 등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향후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사 약물을 일부러 사들인 후 임상개발을 중단하거나 사장시키는 ‘캐치앤킬(catch and kill)‘ 전략도 거론된다. 이러한 배경만 보면 기술반환이 기술이전한 기업에 일면 불리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계약파기가 곧 임상개발의 중단은 아니다. - P324

라이선스인은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창업자가 직접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drug discovery)해 사업화까지 하는 것을
‘정석‘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에이치엘비나 카나리아바이오의 경우 원래 바이오 기업이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업종 전환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 P3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