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 세금 - 부동산 절세로 돈 버는 기술
조중식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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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값이 잡혔다가 올랐다가 잡혔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금이다. 취득할때 부터 양도할때까지 세금이 계속 따라온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 절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무사에 상담은 기본이다.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금관리에 대해 더 잘알고 있어야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남는게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게 된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취득할때 내야하는 세금이 있고 보유동안 내야하는 세금이 있고 팔때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 취득시에 내는 세금은 매매로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다. 취득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순서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기한이 있어서 제때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자



세금을 내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을 보고 자금출처소명도 해야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연봉 3천만원 사원이 5억원짜리 집을 덜컥 산다면 국세청에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준다고 해서 갈음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것이다.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명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니 일단은 연봉을 많이 받아야 소명으로부터 유리한것 같다.



이처럼 취득세 하나만 보더라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책에서 다 다루고 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수 있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림보다 글이 많아서 내용은 많지만 틈틈히 보면서 세무에 대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취득, 보유, 매도시에 세금부분은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살아가면서 어느 부동산이든지 매매를 1번 이상 하게 될 것인데 세무 지식은 지금 시대에 필수가 아닌가 싶다. 세무 지식을 쌓기 위해 이 책 1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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