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 적게 내는 세금으로 돈 되는 투자를 완성하라
이효준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6월
평점 :
절판


회계사가 쓴 세금에 관련된 서적이다. 문제인정부가 들어서 부동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편이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게 되면 수익이 많지 않게 됨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공부해서 알고 부동산을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책은 5 chapter 로 구성되어 있다.
1.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2. 투자수익률을 높여주는 금융상품 세테크
3. 근로소득자를 위한 절세법
4. 사업 사이클에 딱 맞는 세테크
5. 부동산 투자의 세금 원칙

근로자던 자영업자이던 부동산 투자자이던 세금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다. 아는것과 모르는것은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느냐 많이 내느냐로 이어지게 되기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세무사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할것이다.

우리는 매일 세금을 내며 산다. 부가가치세등 많은 세금들을 계산할때마다 내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에서 양도세에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2주택자 이상 부터는 집을 매도할때 순서에 따라서 내야하는 양도세가 많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은 연말정산이다. 신경을 쓰는 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수 있으므로 챙길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법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교과서 대금, 교복 비용도 공제항목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서적이나 문화 공연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고 본것 같다.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의 유학비도 공제 받을수 있다.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부터 유학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제도 다루고 있다. 
자금 출처조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임대소득을 준비하는 나로써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세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인 만큼 책의 내용도 쉬운 수준은 아닌것 같다. 하지만 계속 접하고 보다보면 익숙해 지는 것 같다. 절세를 위한책. 살아가면서 꼭 한번 이상은 부딪히는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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