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해결사 -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부터 절세까지 모든 부동산 세금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는
성민석 지음 / 라온북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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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필요하다. 부동산과 세금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우리 삶 가까이에는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토지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6.25 전쟁으로 인해 기성세대의 생각 속에는 돈은 잃어버려도 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의 땅에 대한 애착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물이나 토지를 사야 하는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입지조건, 위치, 투자 가능성,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세금의 기준과 실질적인 세법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과세에 대한 기준에서 큰 차이가 보이고 있으며,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뿐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자신이 생각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때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세무사는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 법적인 테두리 않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법, 1세대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절세 방법을 그들은 가르쳐 주고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할 때 두 가구가 한가구로 합쳐야 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잇다. 이런 경우 '동거봉양세대 합가'를 활용해 비과세 해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 농지 취득으로 인핸 세금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 지금 현재 가까운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토지는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젤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이 이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건물과 토지를 같이 구매를 할 경우 주택면적에 비해 토지가 세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 혜텍을 받지 못한다. 주택이 100평이라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5배인 500평까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촌은 10배까지 비과세해텍을 가지게 된다. 특히 농사를 짓는 경우 주택 뿐 아니라 농기계 보관장소, 축사가 더해질 수 있으며, 주택이외의 특수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건물 또한 부수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늘어나게 된다.


이 책에는 절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대다수 부모님은 건물의 명의를 자식 앞으로 돌려 놓는 경우가 있다. 그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또한 부모님이 아닌 내 앞으로 되어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며, 상속세, 증여세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부동산과 엮이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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