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전략이다 - 사업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신무연 지음 / 지식공방 / 2017년 6월
평점 :
절판


변리사 신무연씨의 특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나온다. 국내의 대기업은 특허에 대해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특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돌아오는 손해가 막심하며, 특허 출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중소기업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은 바로 특허에 있다고 말한다. 


사실 나 자신도 특허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특허가 지적 재산권이라고 말고 있으며, 특허 분쟁은 변리사가 도맡아서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예,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언론에 흘러나왔음에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다. 이 책에는 특허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특허 에 대한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다. 특허를 미리 등록하지 않음으로서 제품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투자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조차 못학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관계이면서, 특허 분쟁, 특허 소송에 목매고 있는 이유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그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손실 때문이다.특허 분쟁은 자칫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에 풀린 제품들을 회수해야 하는 사태까니 초래한다. 특히 삼성과 애플처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특허는 기업파산을 초래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경쟁관계가 아닌 경우 라이센스 지불이나 특허 회피,무효화를 통해 특허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책에서는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가 나온다. 국내 특허는 국내의 특허 등록 전문가를 통해 양식에 맞춰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해외 특허는 고품질의 번역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또한 번역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엄격하고,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하며, 특허 비용도 비싼 편이다. 특히 미국에 해외 시장을 넓히려면 해외 특허는 반드시 해야 한다. 특허 소송에 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 수억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특허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이 세가지에 대해서 9억 3000만 달러를 애플에 지불하라고 했으며, 1심에 이어 2심과 연방대법원(3심) 까지 간 상태이다. 


책에는 해외 특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특허란 제품을 상용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다. 퀄컴과 같은 특허 괴물이 이런 경우이다. 미국 특허 분쟁의 절반은 특허 괴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바마는 이런 특허 괴물을 그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세웠으며,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특허 괴물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허 괴물의 특징은 제품 연구에 몰두하고, 특허를 신청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이 미국에 시장 진출할 시 특허 장사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특허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특허 침해로 인한 배상액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책에는 중국에 대해 나오는데, 국내 특허는 가지고 있지만, 중국 특허를 가지지 못하면, 역으로 특허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알리바바에 장사하는 짝퉁기업이 이런 경우이며,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특허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에서 특허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중국 시장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특허 분쟁이 극대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허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국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등록 지원책이 국내에 있다. 특허를 등록하면, 중소기업은 자금대출에 유리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특허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은 꿩 먹고 알먹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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