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평점 :
품절


20대 초반 아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졌을 때만 하여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 문제라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외면해 왔던 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마냥 어렵고 복잡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재해서 말하자면 상속은 부모니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자신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빚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상속포기 각서를 통해서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내가 증여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전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라고 드릴 땅을 돌려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돌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서로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책에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례가 포합되어 있어서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경우를 기본 정보로 해서 세금에 관한 부족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채워갑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 세금 납부의 과세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과 보험,예금, 펀드,주식과 같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며, 신고에 그치지 말고 추가 세무조사가 있을 가능성을 제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낮게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책은 어렵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방식은 감이 오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계산이 저에게 와닿지 않더군요...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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