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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 2 - 대한민국 CEO를 위한 ㅣ 법인 컨설팅 시리즈 2
김종완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한 회사의 CEO가된다면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두권의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1권은 재무와 세무,노무,상속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2권에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물론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으며 여러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여러가지 규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지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처음 개인사업체로서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커지면 소득세도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된다...법인 사업체가 되면 CEO 또한 회사에서 월급과 급여 배당금을 받는 위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된다...이 두가지 종류의 사업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고 변경을 하여야 한다...
법인 사업자로 바꾸면 회사의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 문제이다..처음 회사를 꾸리게 되면 회사가 커질때까지는 회사 CEO의 개인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등록에 되면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도리어 불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그로 인하여 불분명한 회사 돈을 쓸 경우 이것은 채권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CEO는 급여나 배당금,자기 부동산을 통해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책을 읽으면서 관심이 갔던 부분이 바로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이다..회사내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신들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회사 가치 상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관계란 친구가 아닌 사돈이나 친척과 같은 친족관계에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