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병의원 만점 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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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조사..이 책을 의사가 보는 시선과 나처럼 일반인이 보는 시선은 사뭇 다를 것이다..의사라면 병의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와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그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나처럼 의사와 관련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그냥 병의원의 세무관련 부분은 이렇게 진행 되는 구나 이해하고 상식을 익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물론 가까운 지인의 의사인 경우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그리고 책을 통해서  세무 상식까지 겸비한 의사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병은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왜 병의원 세무조사일까 생각해 보았다..그건 병의원이 의료법의 테두리에서 놓여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세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또한 달리 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피부과와 비부 관리실,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걸 알수가 있었으며,의약품인지 영양제인지..그 특성에 따라서 세금 신고 또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절세 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다..


병원 개원을 하는데 있어서 절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임대가 아닌 병원개월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직접 구매할 때 그 병원을 원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여기에는 다른 세무 상식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원장에게 임대하는 형식...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부부가 모두 의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였다..이런 경우 어떻게 절세 를 하는지 사뭇 궁금하였지만 책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다..


병의원 내에서 짜투리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특히 병의원에 드나드는 환자나 고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카페나 북클럽 등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만약 신고 안 한채 병원을 운용을 할 경우 그 공간은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재판으로 가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병의원 세수 상식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의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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