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 세팅법 -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지식’이다.
김희연 지음 / 모티브 / 2026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강릉에서 영주로 내려오는 기찻 안에서,내 옆에 있는 두 분의 어르신의 대화를 얼핏들었다. 자식에 관한 이야기였고, 내가 죽으면, 자녀즐은 알아서, 제갈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흘려 들었을 이야기가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삶과 죽음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증여와 상속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잇음을 놓치지 않게 된다.

​

​

책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 세팅법』은 인간이 삶에서, 돈은 빠지지 않으며, 세금과 회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정한 조세법, 회계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2011년 공인회계시 시험에 합격하였고, 삼일회계법인 감사 업무를 시작으로 회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디자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열어서 운영중이다.

​



자산은 불어난다. 저자는 14년차 회계사이며, 다양한 고객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웠던 일화들이 나오고 있다.국세청이 가져갈 45억원에 대해서, 5녅전에 왔디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다.즉,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했지, 세금으로 얼마 빠져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부동산, 회사주식, 통장의 잔고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하는 것이 먼저다.

​

​

책에는 '증여의 골든 타임'이 나오고 있다. 0세, 10세, 20세,30세,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납부한 증여세기 0원( 전액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 원금을 지킬 수 있고, 운용 수익이 수억원에 달할 가능서이 높아지느 것이다. '증여세 복리'에 대해 놓치지 않으며,물려주는 시점의 자산관리'증여세에 대해 공부하고, 적용하는 경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


​

출생신고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증여 신고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내 자녀에게,내가 번 돈을 그대로 물려 주기 위해서, 경제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출생신고는 내 아이의 이름을 등록하는 기본적인 절차다. 증여 신고는 내 아이의 자산을 등록하는 첫걸음이다. 0세에 증여를 하면, 2000만원 미성년 공제가 가능하다. 10세기 되면 2,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20세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1억원을 넘는 종잣돈이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S&P500지수에 묻어둔다면, 11억원까지 자산이 불어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다. 출생 후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이 먼저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