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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부동산 경매 수업 - 평범한 직장인을 위한 가장 빠른 내 집 마련 전략
재노(권용욱) 지음 / 토네이도 / 2026년 7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소자본으로,누구나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수 있고,내가 가진 돈으로 원하는 부동산, 토지,대지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내가 사는 곳에 모 리조트가 경매에 넘어간 다음 수년에 걸쳐서, 여러번 유찰되었다는 점과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다.
즉 경매에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이라면, 입찰을 통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낙찰된 부동산을 내것으로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본다면 매각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잇으며, 경매와 관련하여, 임차인, 임차보증금, 근저당권, 지상권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주요 등기사항 요약에는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에 대해서,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이 요약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책 『나의 첫 부동산 경매 수업』은 20대에 경매에 뛰어들어서, 2000만원으로 첫 경매에 뛰어들었던 첫 경험을 소개하고 있으며, 물건을 분석하는 법,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밥,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법등에 대해서, 경매와 연관되어 학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1년 6개월동안 경매공부르 하고, 첫 경매에 낙찰되었더 강렬한 짜릿함을 얻는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크할 것은 명도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리스크다. 경매 물거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이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다. 여러차례 유찰된 것만 보면, 경매에 뛰어들 때, 걱정 반 두려움 반인 경우를 가지기 마련이다. 직장인으로서, 150만원은 저축하였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생활하고, 경매를 시작하였다. 평일에 연차를 써서 법원경매장에 찾아갔던 그 열정이 있었기에 경매로 얻은 건물을 제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후 인테리어를 배우고,세금 절약 노하우까지 습득하였다. 개인 과 부동산 사업자의 차이는 1년 이내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도 하게 되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단, 점이며,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매로 얻은 부동산의 감정가가 1억이라면, 경락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감정가의 20퍼센트만 있어도 가능하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매각물건 명세서, 건물등기, 현황조샤서, 건축물 대장, 세대열람내역서, 인근 매각사례,동일지번 매각사례,인근의 경매 진행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야만, 만에 하나 생길수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잇으며,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소정의 이사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원할한 명도가 가능하도록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부 잃는 임차인인 경우, 저하이 심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겨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도명령 신청 이후, 겅제집행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