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세금 줄이는 40가지 비법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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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양도소드세를 아끼려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아길 수 있다.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평가 방법에서, 감정평가액은 누가 감정했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자원해서 한 감정가액도 인정받을 수 있고,세무사에서 필요에 따라 감정한 평가액도 인정된다. 은행에서 감정한 가액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평가로 인해 지출하는 돈보다, 취득가에 따라서, 1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있다. 70세 이상된 부모들은 10년마다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10억 이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사전증여가 아닌 , 전부를 상속할 경우, 내야 할 상속세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증여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항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잔의 변화다. 아파트나, 주식, 금이나 선물 같은 것을 자녀에게 즈여할 때,그 미래가치가 올라간다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래 가치가 더 덜어진다면, 마지막에 한번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더 낫다. 방법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내 자산의 변동사항을 항상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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