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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산책 ㅣ 스타트업 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투자자를 모으고,경영을 할 때, 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세무,회계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기장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며, 재무 재표를 회계사를 고용하여 해결하는게 일반적이다.하지만, 회사나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회사 내의 모든 일의 책임은 창업자 혹은 경영자의 몫이 된다. 세무를 전문가(세무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다면, 세무 리스크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으며 창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 된 리스크가 5가지가 나오고 있다.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문제와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 중빙없는 비용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 증가, 창업자금 출처 소명 요구와 증여세 리스크, 스톡옵션 부여 행사 시점의 세무 처리를 몰라서, 핵심 인재에게 인겨준, 세금 폭탄이 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에서, 발빠른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며, 조사 착수, 자료 제출, 소명 및 문자, 결과 통지, 과세 전작부심사, 세금 고지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일반 세무 조사(종합검진), 범칙 조사(응급수술)로 구분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세금 탈루가 발견된다면,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에 의한 외부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의 기장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으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며, 창업과 폐업의 난이도, 대외적 신용도, 사업 책임, 소득에 대한 세금, 세율, 자본 조달, 운영 및 관리, 이익금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서,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세무에 있어서,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주요 세목별 신고 일정이 소개되고 있으며,적재적소에 납부하는 것이 우선이다. 추가적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되, 합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절세 혜택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회사 운영에 있어서,전문가를 통해서,정관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때,단기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대 보험을 꼭 들어 놓는다면,만에 하나 노동 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다. 창업과 투자, EXIT까지 세무에 관한 리스크와 세무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