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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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의원은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책까지 쓰며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였고, 야당에게는 불모의 터였던 대구에서 기어코 승리를 거머쥔 김부겸 의원의 당선 일성도'개헌'이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구구절절한 도움 요청을 끝내 외면한 손학규 전 의원도 2016년 5월 게이오대학교 강연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더니,이제는 '제 7공화국'을 제안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3-)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 권력을 조정하거나 분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결국 대통령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여론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18-)



우리 미국 국민은 더욱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35-)



좌우는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 싸우기에 힘이 부쳐서 이제는 미소의 알력에 기대를 부치고 있습니다.미소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믿는 이는 소련의 패퇴와 거기 의하여 북벌을 꿈꾸고, 소련을 믿는 이는 미국의 패퇴와 거기 의하여 남정을 꿈꾸는 모양입니다. (-43-)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세계 헌법사에서 매우 생경한 단어입니다.유럽에서는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용례가 나타나고 중국의 중화민국 헌법 초안에는 1925년에 나타납니다. 사실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중국의 헌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리'나'국회'같은 단어라든지, 제3조부터 제 6조까지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을 순서대로 규정하는 것은 중화민국 절강성약법, 중화민국헌법초안, 중화민국 약법과 순서까지 같습니다. 쑨원이 주도한 신해혁명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58-)



독일의 정치학자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귀중한 성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에게는 사실 민족주의적인 정서와 자유민주주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오랜 시간을 식민지 치하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선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기반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88-)



1.천황은 국가의 최고위의 지위에 있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에 기초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한다. (-134-)



기본권 강화

주민직선제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

헌법재판소 설치

사법부 선거제 도입

중앙선거위원회 신설.

우선 기본권의 자연권적 천부인권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59-)



민주적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당의 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소수, 그것도 아주 적은 소수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이름으로 작성된 중대한 결의조차 당원 몇 명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176-)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직선제, 단원제국회'라는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 전두환, 87 년 민주화'라는 크나큰 굴곡을 지나오면서 확립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거나 혹은 군인들이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3-)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2-)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와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얃장 신민당은 1960년대의 한계를 기어코 극복합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구시대 야당 지도자들을 밀어냈으며 신민당은 204석 중 89석을 차지하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합니다. 더 이상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라 부르는 셀프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유신시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용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이름의 인권유린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251-)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10월 27일 새 헌법을 발효함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며 입법회의를 신설합니다.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치열한 시민의 도전과 권력의 응전, 변화를 향한 시대정신은 1987년 6월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 확대대나 편법적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97-)



헌법은 막연히 좋은 방향성을 규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조항 뿐 아니라 국가운영과 국민의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지향을 규정하며 이끌어가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21-)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어서, 2025년 4월 4일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 그 과정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원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왜 그는 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건 , 이 책에 나와 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셀프 개헌에 성공하였고, 국회를 해산시켜 버린다.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1979년 그는 총성에 의해 ,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017년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대선에서, 화두는 새 시대에 맞는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개헌은 야당의 무지막지한 국회 권력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아니었고, 계엄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결국 그는 불명예로 퇴진하고 말았다.



우리는  앞으로 10번째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제7공화국의 탄생도 요구한다.헌법의 상상력이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헌법이 시대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헌법 체계에 의한 미래사회를 상상하는 것이다. 1948년 첫 번째 헌법이 시작되었을 때,대한민국의 상황은 미군정 체제의 이승만 정부에 의한 헌법이었다. 1987년 개헌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었고, 1988년부터 민주화 물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개헌이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2025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헌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통령의 임기와 권력에 대해서,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며,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미래, 통일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고, 국민을 위한 헌법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 가늠자가 되고 있다. 여야 합의 혹은 여당 주도의 헌법,야당 주도의 헌법이 고쳐지면,우리 사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그 미래가 긍정적인 미래가 될지, 부정적인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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