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상수리 호기심 도서관 22
김기태 지음, 이홍기 그림 / 상수리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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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내가 어릴 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도서관 책을 빌려서, 학교 앞 복사실에서, 그대로 복사한 기억이 또렷하게 났다. 그리고 금서로 지정되었거나, 절판 품절된 책에 대한 해적판도 있었다. 엄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은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며, 1460년 구텐베르크가 『구탠베르크 성서』 를 찍어낸 이후에 생겨난 법이다.



법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엔 존재하지 않는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는 살인에 관한 법이 없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법은 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다.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도 소량이었다. 책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였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생겨났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소위 인쇄술 발달로, 책을 100권을 찍었다 하면, 저작권이 없다면,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본다. 책을 100권 찍어서 생산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인쇄기로 누군가가 똑같은 책을 99권을 만든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저작권이 만들어졌다.



책에는 저작권과 함께 저작물에 대한 개념이 설며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새롭게 표현된 창작물을 뜻한다. 시, 소설, 음악, 미술 작품, 논문, 강연, 연극, 영화,무용, 발레 등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자작물들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도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부모의 도움을 얻어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내 것이 되고, 다른 누군가가 복제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특히 유튜브로 자신만의 창작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대해서, 자작권으로 등록하여, 남이 그 창작물를 복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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