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계 최고의 수업 - 소중하게 키운 내 사업, 물려줄 때 돈 버는 27가지
이대범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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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 분쟁으로 발생하는 '유류분' 제도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 됨에 따라 ,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개정 예정인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기여 분만큼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가업 승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개정 내용에 관한 관심도 중요하다. (-6-)



공증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입견에 따라 공증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맹신하는 예도 많은 것 같다.자녀가 어릴 적 배우자와 사별해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사업에도 크게 성공한 한 대표자는 자녀가 성장해 혼인으로 출가하자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주위의 권유로 집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한다. (-14-)



은행 영업점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잔액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업 관계인데도 주식 지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가지 않고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49-)



조세제도는 기업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대표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진 만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기에, 세법은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조세제도에 관한 관심과 절세 노력이 중요하다. (-99-)



대표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니, 70대 중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일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다.사전에 가업 승계에 대해 알았다면 결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70-)



사업을 하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할 지식으로 경영과 인간관계, 법, 그리고 경영과 심리다. 결국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고, 순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무지가 최악의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영리스크,조세 리스크, 법적인 리스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으로 법과 세금, 경영에 대한 이해다.



가업 승계에서 , 조세법을 모르면, 유리한 선택을 하기 힘들다,조세에 있어서 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절세 노하우도 얻기 힘들 수 있다. 경영자라면 정관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에기치 않을 일에 대해서,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여, 자식들에게 내 시업을 물려 주어야 할 시점에, 폐업을 하게 되면,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도리어 ,조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폐엄 이후 다시 법인 사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10년의 시간이 걸려야 , 가업 승계 상속 공제 해택을 누린다.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겉보기에는 커피 전문점이지만, 업종은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법의 잇점을 이용한 절세 노하우 중 하나다, 커피 전문점은 가업 승계 상속 공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베이커리 전문점은 가업 승계 상속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대형 베이커리 전문점은 업종을 전환하여 공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법은 항상 고정되어 잇지 않다.기술이 바뀌거나,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법은 개정된다. 어떤 법이 위험으로 결정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면,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읽을 수 있을 대, 사업에 있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 리스크, 경영, 법, 조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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