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다루고 있다, 제 1편에서 다루는 광역도시 계획은 전국토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도의 계획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파트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 업무 뿐만 아니라,직접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다. 알짜 땅을 사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눈여겨 보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밑줄을 그어서, 공부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항상 어럽다고 생각한다.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다. 고승덕 변호사가 3독으로 세개의 고시(행시,사시,외무고시) 를 합격한 기적을 이루었듯이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 5독 반복해서 공부하면,어려운 부동산 용어도 쉬운 용어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완벽 대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