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택스코디(최용규) 지음, 잡빌더 로울 기획 / 다온북스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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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4대 의무를 가진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다. 이 네가지 의무 중에서,납세의 의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죽어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이들은 사업의 본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겨우, 절세 방법을 찾는것이 급선무다 . 특히 세무 대리인이 모두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니다.



 책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은 단순히 작음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개인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의 크기를 키우면, 본사와 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매출 문제 뿐만 나이나 각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장 하나로 모든 매출믈 묶어서, 세금공제, 절세를 할 수 있고, 사업 시 필연적으로 써야 하는 일상 경비에 대한 세금 환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환급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매출 뿐만 아니라, 세금문제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매출이 발생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없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야 한다. 적법세금계산서,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 전표,현금영수증을 곡 챙겨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적격 증빙으로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느다 해서,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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