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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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사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2014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고소당한 적이 있었다.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나를 고소한 이가 고소장에 쓴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경찰서에서 2시간동안 조사가 진행된 적 있었다. 그리고 무혐의로 불송치 된 바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에 가는 것이 나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사실상 알지 못했다. 사기나 신체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고소와 고발은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금은 알고 있다.



책 『고소의 기술』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나의 잘못과 또다시 고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책이다.고소가 들어오면, 실수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침착해야 한다,. 가까운 지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변호사의 무료 상당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소가 되어서,경찰 앞에서,거짓을 말하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는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나 수사관은 수많은 거짓말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어설픈 거짓말이 외통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 변호사도 속일수 없는 어설픈 거짓말은 수사관도 속이기 힘들다. 차라지 자신의 잘잘못을 말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먼저다.



어떤 사기에 연루가 되면,민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책에는 형사와 민사에 대해서,상세하게 말하고 있다.2014년 2시간의 조사가 이어졌다.그 때 당시 돌이보면, 조사가 끝나고, 나에게 열람 시간이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 경찰 수사 절차가 있으며,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은 열람 시간을 별도로 주며, 열람 과정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것, 수사관이 잘못 이해한 것을 수정하거나,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지문을 종이 마다 꾹 누러서 찍는 과정이 진행된다. 조사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몇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지인은 선거법으로 인해 9시간 수사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설명하고 있다. 어떤 범죄가 있거나,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해서, 선고 유예,집행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철이 되면, 상대 후보자와 시시때때로 부딪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고소 고발이 선거 철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거나,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법에 의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법을 위반했지만,그 정도가 미미할 때, 집행유예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단 그 죄가 큰 경우, 그 죄에 대해서 낮은 형량이 떨어지면,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고,검사가 항소하여,2심이 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이 책을 읽으면,내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고,내가 고소당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그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고,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잇는지 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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