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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김상훈.박유진.박하얀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10월
평점 :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 다. 유명인이 세상을 떠나고,자녀들이 재산분할로 다투는 경우고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살아 생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자녀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을 별개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책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이중국적자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의 증여세는 미국의 증여세와 다른 차이가 있다. 바로 , 한국은 Bebeficiary(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그 낸 비용에 대해서, 증여세가 별도로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증여세가 커질수록, 이중 증여세가 이중과세 될 수 있다.
책에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있다.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 부동산을 양도해야 ,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 자녀가 많으면,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남세 노하우,절세 노하우다.
책을 읽으면서,구하라법이 생각났다. 연예인 구하라 사망 이 후, 소식이 끊어졌던 부모가 딸의 재산을 가져간 뒤 잠적한 사건이다.그 사건은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되었으며, 재산이 미국과 한국 앵 쪽에 있다면, 그 안에서,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르 별도로 분리해 처리햐야 하며. 하눅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미국에서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한국으로 역이민이 발생할 때, 미국의 부동산, 미국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미국과 한국의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부모의 빚이 많은 경우,상속 포기를 함으으로서, 납세 의무를 자녀가 자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