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문인곤 지음 / 청춘미디어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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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며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모욕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25-)



학교폭력 예방법은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반드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져 할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가해 학생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에게 비아냥 거리고, 강요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괴롭힘 또는 따돌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9-)



학교폭력점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학교장 자페해결 동의 의사를 확인한다. (3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전까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의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하교 폭력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책임교사가 학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협박,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학교폭쳑 관련 업무로 인하여 공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자채 해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2-)




학교 교내에 폭력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이들의 자살이 빈버해지고 이ㅛ다. 아이들의 폭력 행태를 보면 어른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폭행과 유사할 때가 많았으며, 학교 폭력,사이버 폭력,명예훼손,모욕죄,sns 사용 조롱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폭력 문제를 고쳐 나가야 하는지,학교 폭력 예방,심의 처발과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놓치는 것은 학교 폭력,예방과 처벌, 대안 제시, 조치에 대해서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님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그 상태가 되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학폭 피해자이지만, 타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다시적응해야 하는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타 하교에 있다 하더라도, 학폭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없기 때문이다. 하교에서 학폭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명력을 강재한다 하더라도,댑1ㅜ분의 학폭 피해자 부모는 만족하지 않는다.학교 포력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있다. 117 긴급전화를 걸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도 가능하다.대한민국 내 학교 폭력 법,정책을 십분 활용 한다면, 내 아이가 건강하게 하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졸업 이후에도 아이의 가치관,인생관에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다,학교폭력은 고내 처벌보다, 예방과 대안이 우선이며, 아이가 학교 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른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사례들을 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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