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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 똑같은 매출인데 왜 내 세금만 더 많을까?
서정민.서정무 지음 / 라온북 / 2023년 12월
평점 :

다른 사업을 처음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알아보지만, 정작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할지','세액감면공제는 해당이 되는 업종인지 아닌지','비용처리 관점에서 해당 업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그밖의 다른 세무적인 이슈사항은 없는지'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미리 알아만 보아도 세무리스크도 줄이고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업자가 많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다시 바로 잡으려면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불필요한 돈이 낭비될 수도 있다. (-24-)
해외구매대행업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업이나 새롭게 사업을 진입하는 사장님들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하는 사업 중 하나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매월 얼마를 벌 수 있다'든지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든지 등 자극적적인 홍보성 글이나 영상들도 넘쳐난다. (-6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금액은 커진다. 실제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다가 매출이 증가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된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처음 받으면 굉장히 놀라기도 한다. (-147-)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매출기준이 3억 원으로 높아서, 해외구매대행업만 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사업자 E 처럼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이 높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새롭게 사업자를 내면 새롭게 낸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198-)
해외구매대행업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매월 순 매출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에 장부 기장을 맡겨서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보다 최대 100만 원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장부 작성을 통한 경비율 등을 관리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를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245-)
해외구매대행업은 재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간에 대한 제약,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다.마지막으로 상품의 아웃소싱(Sourcing), 마케팅(Marking),고객응대(CS, Customer Service)등 온라인 사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 『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은 정민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서정민 대표와 정민회계사무소 팀장 서정무의 공저이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할 때, 월 5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복식부기에 대해서,간편 장부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특히 세금은 정해진 세금 납부기간이 있다. 일년에 세번 납부기간이 있으며,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부가세 체납으로 인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구매 대행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놓치는 것이 세금관련 문제들이다.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서에 맡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다. 특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법인세를 산출하여,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벌어들인 돈 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해외구매대행업에서, 어느정도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세금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할 때,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3가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의 매출전표) 를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