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동 인권 이야기
박명금 외 지음 / 서사원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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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7호>(2005) 를 통해 언어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기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아들이야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도 양육자의 일방적인 돌봄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동은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영아에게 '울음'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20-)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915조 징계권 조항이 2021년 1월 8일 삭제되었습니다.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 학대로 이어진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법무부, 2021) (-60-)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일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123-)

성인들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몹시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더구나 실직한 지 오래 되었고, 구직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압박감이 더 심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가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 불만이 더 엄습하겠죠. 더 이상 자신이 할일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많이 우울하고 힘들 것입니다. (-174-)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하나인 보호권은 미디어 환경에서 실현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캑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에 대한 민감서을 갖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기준을 갖고 미디어 속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동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4-)

유엔 인권협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급급했다. 잉런 상황은 광복 이후 아이들에게 체벌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선생님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고 부르곤 한다.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이 우리가 얼마나 아동 인권에 대해 무지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도 답습되고 있다.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고 폭력을 허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동인권이 쉽게 무너지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 에 숨어있는 사회적 관습이 아동 인권의 취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계부나 계모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울게 되면, 주변 상황,분위기가 확 바뀐다. 공공기관이나 밀폐된 공간일수록 특히 그렇다. 항공기, 영화관에서, 아기가 울면, 부모는 얼른 아기를 안고 그 자리를 뜨는 이유며, 키즈존이 한국사회에 인기 있는 이유기도 하다.아기가 우는 것,그것이 바로 아기가 가진 인권이므로, 우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유엔아동인권 협약을 살펴본다면, 네가지 인권이 소개되고 있았다. 그것은 보호권, 발달권,생존권, 참여권이다, 이 네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아동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며, 한국은 유엔인원협약을 지켜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이 네가지 기본권을 어디까지 지키고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

즉 단순히 아이의 생존권만 보장하면,아동 인권은 다했다고 보았던 인식들을 제고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이가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어른은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그것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몇몇 자영업자들은 가게 입구에 아이들이 입장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아동인권인 침해된 실제 사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있음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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