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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제10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
오수현 지음 / 시원북스 / 2023년 7월
평점 :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벌이는 한 편의 테니스 게임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테니스의 게임의 심판입니다. 재판부는 각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하여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 날짜를 잡는 것이지요.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는 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재판부는 그들의 주자이 타당한지,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30-)
민법상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과실'은 '행위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경과실'은 '중과싫보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가 낲서 배운 '고의 또는 과실'에서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됩니다. (-137-)
처분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종국적으로 처리한 듯한 종국적으로 처리한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그것을 처분해버렸다"라고 말하곤 하죠.법률 용어로서 처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처분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라고 적습니다. (-210-)
민법 314조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자 때문에 멸실되었든. 전세권설정자 때문에 멸실되었든, 누구의 잘못도 없이 멸실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제314조는 오직 하나,'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만을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권자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전세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건 별개 문제겠지요. (-320-)
살아가다 보면, 분명 민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을 하다가 사망할 때,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해결된다. 때로는 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민사에 대해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고,짚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권리를 분명하게 찾기 위함이다.내가 어떤 손해나 중과실을 입었을 때, 그 입었던 것에 대해 합의가 실패할 때,민사로 해결한다. 민사에 의해.법률적 손해가 분명할 때,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소액이라 하더라도,민사가 가능하다.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사기이며,부동산, 환경, 재산에 대한 문제들이다. 특히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민사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최근에는 환경 ,기후문제로 민사가 생길수도 있다. 한 때, 곗돈 사기 가 많았고,그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사응로 민사로 해결된다. 특히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유해 건물이나 공장이 들어설 때, 회사,지자체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그 일에 정전이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차질이 발생할 때,그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원고를 지정하여, 민사를 걸 수 있다.
물론 결혼과 이혼 후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그런 겨우, 민사로 해결해서,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형사와 달다리,민사는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잘잘못이 어떤지 분명해야 한다. 저자는 민사를 테니스 게임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