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를 지닌다. 그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다. 근로의 의무는 , 책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에서 다루고 있는 인사,노무와 연결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 혹은 회사원이라면,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라면, 노무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한 회사원도 필요한 책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회사원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얻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긴다면, 노동청에 제소하여, 회사원으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일을 하였을 때, 퇴직후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땐, 그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해야 한다. 하루를 일하더라도,그에 대한 노도의 가치를 요구해야 하며, 인사노무 담당자의 비밀노트는 이것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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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4대 보험을 낸다. 그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으며, 회사나 사업주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사업장에서 크게 다치거나, 예기치 않은 이유로 인해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드는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조건, 변수에 따라서,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내는 비밀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수당,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를 쓰지 않아서,그것을 돈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퇴지금,연차유급휴가,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빠르고 있다. 특히회사에서 추가근무를 할 때는, 추가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월급,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를 몰라서 ,받지 못한다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간제,관행적으로 실행되는 파견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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