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를 지닌다. 그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다. 근로의 의무는 , 책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에서 다루고 있는 인사,노무와 연결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 혹은 회사원이라면,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라면, 노무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한 회사원도 필요한 책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회사원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얻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긴다면, 노동청에 제소하여, 회사원으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일을 하였을 때, 퇴직후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땐, 그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해야 한다. 하루를 일하더라도,그에 대한 노도의 가치를 요구해야 하며, 인사노무 담당자의 비밀노트는 이것을 다루고 있다.

회사원은 4대 보험을 낸다. 그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으며, 회사나 사업주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사업장에서 크게 다치거나, 예기치 않은 이유로 인해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드는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조건, 변수에 따라서,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내는 비밀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수당,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를 쓰지 않아서,그것을 돈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퇴지금,연차유급휴가,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빠르고 있다. 특히회사에서 추가근무를 할 때는, 추가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월급,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를 몰라서 ,받지 못한다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간제,관행적으로 실행되는 파견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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