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 창업을 앞둔 당신이 꼭 읽어봐야 할,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최용규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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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손님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맡아 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물건을 구매한 손님, 납세의무자는 사장님입니다. (-40-)

사업자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직원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과 업주 간의 노동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바로 직원의 첫 출근 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출근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며칠 안에 그만두는 경우 해당 직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4-)

장부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록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15년간 (종전에는 10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발생하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9-)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년에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입금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151-)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 폐업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91-)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 유튜버라면 세금에 대한 기본의무가 있다. 소득세처럼 직접세도 있지만, 금융이나,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도 존재한다. 특히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라면, 세급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 명확하에 이해한다면, 세금 폭탄에서 자유로워지며,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을 읽는 목적은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우선 사업자 대부분인 세무사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매출이 순수익이 ,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평균 연 200만원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얻는다 해도,내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세금 폭탄을 맏을 수 있다. 책에는 그 사례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업을 할 때,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가가치세는 매과 매입 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영수증이나 문서, 실제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우선외어야 한다. 세법은 노동법과도 연결되며, 회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할 때,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의 불성실로 해고를 할 때,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고용한 직원의 근로계액서 뿐만 아니라,근무기록까지 정확하게 명심해야 한다. 즉 하루 일하고, 직장을 그만둔다 하여도, 노동법에 따라서,직원에게 적정한 일당, 우러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 퇴직금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 편의점을 운영하거나,식당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금 탈루문제 여지를 미연에 체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 해 1만 불 이상의 외화가 인출되거나 들어올 때, 국세청은 그 내역과 자료가 남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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