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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ㅣ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3년 1월
평점 :
A씨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얼마 가지않아 이 강아지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분양자는 펫숍에 항의했지만 펫숍은 분양 계약서상 기재된 '보증기간 15일을 넘겨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분양 당시, 펫숍 권유로 '보험'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다. 펫숍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분양받은 동물이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펫숍과 연계된 병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연계된 병원들 역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나, 할인된 가격이 아닌 높은 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펫숍에서 언급한 연계병원에서도 신속히 제대로 된 치룔르 받지 못한 강아지는 폐사하고 말았다., (-18-)
누군가의 시선에 큰 개, 예쁘지 않은 개와 함께하느 반려인은 근거 없는 비난에도 눈감고 귀를 닫은 채 지나가야 하는 걸까?산책 중 부당한 시비를 겪은 보호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반려견 산책시 타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알아보자. (-62-)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편파적인 자연관의 폐기와 관련이 크다. 물론 동물권 논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것도 아니고,야생동물에 한정된 논의도 아니다.그러나 세계를 아직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시선을 낚아채 동물로 향하게 했다. 공장식 축산 시설에 갇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동물들, 사람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밀거래되는 야생동물들, 집을 잃고 이주했거나 멸종된 동물들, 그리고 설치류나 모기 등 급증한 야생동물들까지, 세계자연기금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의 온상이거나 원인이기 때문이다. (-158-)
인구 10만, 닭, 돼지, 소, 양, 염소 ,오리 등등 공장식 가축에서 사육되어 키우는 동물의 숫자가 인구보다 많은 지역, 내가 사는 곳의 독특한 모습이다.인간은 동물의 한 종이지만, 동물권과 다른 기본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인간이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이다. 최근까지 장날이면 조그마한 박스에 강아지를 직접 내다 팔았고, 개소주를 만들어서 보신해 왔었다.동물권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의 변화로 인해 합법이 불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동물 학대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산책 시, 목줄과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이유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사망 혹은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서다.
여기에는 펫숍에 대한 규정도 나온다. 유기견을 대려와서 키우거나, 펫숍에서 분양받아 직접 데려와서 키우게 될 때, 나의 권리를 마땅히 찾는 것이 우선된다. 보험이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을 때, 지불해야 하는 돈에 대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 동물권에 대해서, 동물 학때, 상대방에세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로 규정짓고 있지만, 지금은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나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때, 물건으로서 반려견이 아닌 생명으로서 반려견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