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평판 위기 넘는 법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경무크
법무법인 원 위기관리 컨설팅팀.송동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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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는 항상 대중과 다수의 언론이 생산하고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언론과 대중은 표면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만 이른바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종종 곤혹스럽습니다. 괘씸죄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유명인은 대부분 한 분야에 일가를 이뤘거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위기는 아니지만, 실수가 노출되면 명성과 평판 측면에서 떨어질 높이가 높고 잃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7-)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남편의 직장에 알리게 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명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81-)



세월호, 이태원 참사이후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적인 민형사사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평판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며, 사자 명예훼손죄까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타인의 평판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과정에서 혐오사회, 분노사회로 나아간다.누군가 의도적인 평판훼손으로, 실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직장에 짤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책 <평판 위기 넘는 법>을 읽다보면, 법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흠집내는 행동이 모여서 나에게 ,내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특히 SNS 공간에서, 한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악소문,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까지, 누군가 의도된 행동이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메갈, 일베,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투브 등, 우리 사회는 타인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모습은 반복되고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명으로 개인의 삶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누군가 모욕 혹은 의도적인 명예훼송을 당할 때,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판 위기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때 , 민사 사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책을 읽으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 구별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친고죄도 언급되고 있다. 누군가 SNS 에 어떤 식당의 잘잘못을 올린다면,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밥을 먹다가 밥위에 파리가 올라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명예훼손죄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인간 사회에서,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이 정당성을 호소하고,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문이 쉽게 퍼지는 OO 맘까페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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