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권오성 지음 / 새빛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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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가목),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나목) 및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다목) 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본문) (-33-)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하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2022년 7월 1일부터는 60억원 이상, 2023년 7웗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성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137-)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그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40-)

주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도는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발생사실 등을 공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바의 목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305-)

얼마전 시의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들으면서, 귀가 솔깃해지는 시의원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건 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 하나를 알게 된다. 바로 『중대재해처벌 法』에 대한 적용 과 이해였다. 실제로 우리는 누구나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놓여지고 있었다. 실제로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 광주광역시에서, 큰 산업재해가 있었으며,그와 관련하여, 안전미비 보치에 대한 처벌이 공론된 바 가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람의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기존의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으로 지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이 있었음에도 ,추락사, 낙석사고, 질식사와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며, 세월호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인해 ,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이 있어왔다. 즉 경영 책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동안 위탁, 도급,용역으로 ,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였으며,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있어왔다.그로 인해 언론은 후진국형 인재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지자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안정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놓치면 안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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