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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부동산 사기꾼에 당할 수밖에 없는가?
김하진 지음 / 밝은강 / 2022년 6월
평점 :
대개 말과 행동은 대부분 반비례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행동이 없거나,행동을 한다 해도 실속이 없었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말이 적었다. 원래 말과 행동이 일치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는 나로서는, 단지 앞에 섰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과 사람을 다 감내해야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 (-82-)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부죄 취지로 변호를 하고 있던 김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간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 뿐이니, 유죄임을 인정하고 차라리 선처를 부탁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쩌겠는가,변호사가 그렇다는데. 세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157-)
내가 그 긴 세월동안 복장이 터져 죽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명민하고 통찰력 있는 소유자들 덕분이다. 반면 내 복장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건 적군이 아니라, 꼭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신이 제일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 (-234-)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일명 '호텔특별법'을 만들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몰아준 그야말로 '특혜' 같은 법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1천 개가 넘는 관광호텔이 들어섰고, 단비 같은 수혜를 나누기 위한 건성, 개발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당시 워낙 주택 경기가 침체였던 시기였던 만큼,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징을 모아놓은 숙박시설인 '분양형 호텔'이 등장했다. (-296-)
생뚱맞기는 하므로, 다른 소유자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겠지만, 나중에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를 정돈하기는 어려워도, 어지럽히기는 매우 쉽다. 적군은 우리들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며 일사분란한 것를 싫어한다. 두렵고 불안하고 우왕좌와하고 제대로 사태 파악도 못 하길 바란다. 잘 생각해 보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371-)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사기를 치는 주체는 스스로 사기라 말하지 않는다. 정당한 법에 따라 , 사업을 시작하고,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하는 합법적인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투자자를 꼬득여서 사업을 시작한다. 대출 광고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를 모으는 광고가 지하철, 버스 곳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도처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호텔 특별법'시행으로 인해 오피스텔과 호텔을 합쳐 놓은 분양형 호텔이 전국 곳곳에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널리 알려진 브랜드에 ,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과 모 대기업이 방하지 않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었던 저자가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그래서다.
현실은 빈껍데기인 투자 깡통이었다. 투자를 하고 보니, 실제 명의를 가진 이는 다른 사람이었고, 투자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한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위의 협박 아닌 협박이 시작되었으며,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자신이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법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하게 되는데, 건축관련 공무원이 순환 보직한다는 것과 그들 또한 이 문제에 엮이고 쉽지 않다는 것, 그 과정에서 법적인 사각지대에서, 사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즉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사기가 잘생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리게 되는데, 호텔 하나에 여럿의 투자자가 모여드는 분양형 호텔이 전국에 생기게 되고,그 과정에서 법적 소송이 나타나고 있다.호텔 하나에 각각 걸려 있는 비밀번호 열쇠, 각 객실마다 문을 따고, 피해자를 모으고, 법적인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점저 창신적으로 지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자 또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법적인 문제, 관련 공무원들이 여럿 바뀌고, 정치인과 경찰의 비협조, 허위사실 유포죄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기까지 흘러온 여러가지 시간들이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비슷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분만 아니아 인간에 대한 배신감까지 정리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