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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신명식 지음 / 새빛 / 2022년 2월
평점 :
2021년 여름,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의 일부가 드러났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에 5,903 세대를 지을 수 있는 27만 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10km 떨어진 성남시 구 시가지에 위치한 신흥동 제1공단 자리 1만 6,946평을 공원화 하는 사업을 결합한 도시개발사업이다. (-15-)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3년마다 조사해서 50% 까지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법은 1994년 7월 29일 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규저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폐지됐다. (-23-)
한국의 농업관료들은 느긋하다. 100만 ha 까지 농지가 눌어들어도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꾼다. 아니,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농지총량관리제 도입은 꿈도 꾸지 않는다.그게 식량자급률 제고가 됐든 농촌공감 활용이 됐든 전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26-)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소유의 예외조항과 함께 임대의 예외조항이 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6호가 화근이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2-)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줬다. 12월에 밭에 푸른 싹이 보야야 한다니 고지식한 사람들은 당혹해 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 지침은 지켜야 하고 옆에서 보기에는 딱하고 해서 욜형을 알려줬다고 한다.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밭에 대추나무 묘목 몇 개를 박아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어떤 청년후계농은 하우스 안에서 밀 싹을 틔워 잔디 심듯이 밭에 듬성듬성 박아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80-)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무엇이 맞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기능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솔직히 이러한 논의는 농업계 내부에 머물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모하고 있다. (-95-)
경기도는 2020년 2월 24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공식화했다. (-96-)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농민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당선자는 "농업예산의 50% 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현장 농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했다. (-120-)
국비 만이 아니다.도비나 시군비도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줄줄 샌다. 한 농민이 몇 해 전 도비와 군비 1억원을 받아서 조그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었다. 설계사무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40평 규모 단순한 공장을 개인이 발주할 경우 설계비가 3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지원 사업 딱지가 붙으니 어느 설계사무소를 가도 700만 원을 부른다. 그 차액 400만 원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121-)
농산물거래에 경매제, 온라인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다.그런데도 농식품부는 경매제의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줄곧 주당해온 서울대 김완배 농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도매시장법인과 결탁한 소수의 농민(일부 농민단체)과 농업관료들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140-)
사실 지열설비는 과장된 표현이다. 이름만 들으면 지하열을 끌어올려 발전을 하는 네바다사막의 지열발전소를 연상할 수 있다.그게 아니다. 지표수를 지하에 보낸 다음 15~17도씨 물을 전기열로 데우는 방식이다. 시공비가 비싸서 정부보조사업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도입하기 어렵다. 김제혁신밸리가 농업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171-)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다.대한민국 5대 대도시를 제외하고, 인구 대부분이 지역에 뿔불이 흩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이 생겨나고, 지하철이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 생기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자연스럽게 농촌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거리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농업육성산업이 일어났으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대한민국 쌀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었다. 정부 주도의 농업 유성 정책과 농지법은 도리어 정부의 농업에 투입하는 지원 사업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농촌 사회에 불게 되면서, 청년 농부 육성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관료의 지침과 실제 농업의 현실이 어긋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고, 농지원부를 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맏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농업 정책의 모순을 적시하고 있다. 소위 농사를 짓는 대한민국의 농민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를 좌초하고 말았다. 농사를 알뜰하게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만, 무상임대형식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한다. 농지를 부동산으로 인식하면서, 농업국가 프랑스가 추구하는 농업 정책이 대한민국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수당이나 논밭직불금 혜택을 농지임대업자가 그대로 가져가고, 무상임대 받은 농부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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