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지음 / 나라아이넷 / 2022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때만이 성공하다. 디지털경제는 지식재산으로 출발하고 지속경영을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성장한다. 국가는 지식재산으로 무장되어야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7-)


메타버스는 인터넷 웹, 휴대폰의 발명에 이어 새로운 제3의 디지털혁명이라고도 핝다.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세계,아날로그와 디지털세계,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 통합되어 우리를 그 속에 빠지게 한다. (-95-)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집권여당은 2030 미래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를 위해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지식재산 혁신 생테계' 구축을 디지털혁신의 핵심과제로 이끌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137-)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금융이 담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이다,. 이는 투자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수많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수십조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혁신기술이 이끄는 디지털시대에 ,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우수 특허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그 투자가 공염불이 될 수가 있다. (-185-)


따라서 일본도 디지털사회의 Society 5.0을 지향하면서,지식재산외교를 외무성과 특허청이 추진하는 부분적 의제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273-)


지식재산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 기업의 기술에 특허권이 있으며,그 특허를 침범하면, 법의 처분에 따르는게 일반적인 형태이다. 지식재산 분재으이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과 삼성이다. 지식 재산은 기업이나 개인의 노력과 시간에 의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허용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 지적재산의 형태는 재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면서,지적재산의 권리와 허용범위를 달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기존의 지적재산이 인간에 의한 생산에 한정했다면,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용 ,모방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하지만 개개인의 지적 재산을 강조하면, 기업은 혁신을 꾀하기가 어렵다. 기업 창업을 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를 사오기 위해 박대한 비용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 이외에 1억이 넘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장롱 특허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기억 혁신을 꾀하는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때로는 나라마다 다른 지적 재산 전략이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적재산은 국가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그려 나가는 2030세대에게 지적 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역량에 해당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