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금융 수업 - 경제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팁 45
염지현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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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피상속인 생전에는 증여한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혹시라도 자식이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면 효도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더. 따라서 이 조건도 어긴다면 물려준 재산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를 적어 놓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변호사들 얘기다. 만일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34-)


주택차임대차보호법에 다르면 세입자가 ㄷ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으로 규정돼 있다. 마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116-)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추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의외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까까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처음 금융권에 도입됐는데, 2019년 6월에서야 법제화됐다. 2020년 8월부터는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80-)


이처럼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착오송금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가 대신 잡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가 시행되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4-)


금융을 알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금융을 모르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기가 많은 이유는 , 경제 공부, 금융공부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쓰는 이유, 여러가지 금융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이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 있다.이 세가지는 서로 맞물려 동시에 돌아간다.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인 예금과 보험,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때 내가 넣은 예금이 보호받지 못해서 쌩돈을 날린 경험이 있다면, 금융을 배우는 건 선택이 아니나 필수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물론 예금 관련하여 착오 송금의 경우도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맏을 수 있다. 가까운 누군가가, 아는 이가 나에게 실수로 입금했다면, 과거에는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법과 제도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착오 송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얻는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부동산 관련 법과 조례, 세금 관련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피력한다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과 같이 병행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금융에서 매우 주요하게 다루는 대출 관련 신용등급이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금융,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다고 생각할 때,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즉 아는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금융관련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간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금융 혜택은 늘어날 수 있다. 쓴만큼 돌려받고, 절세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코로나 19 팬테믹처럼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때, 나의 재테크 설계 관련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다.더 나아가 상속이나 증여 관련 금융 지식을 알고 있다면, 가족 간에도 계약서,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할 수 있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써먹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내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화에 따라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금융 사고는 온전히 자신의 몫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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