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선언 - 노사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법 이야기
이동만 지음 / 청년정신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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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남았다. 불편했으나 기가 꺾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버거운 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이 흘러 2020년 7월, 전신마취 상태에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4-)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손실이 없고, 사용자는 실 노동시간을 확보할 여지가 생겼으므로 노사협조 차원에서 묘안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시 업무상 재해인정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 (-94-)


휴식에는 휴가, 휴일, 휴게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든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 대표자, 노조간부가 되어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해야 할 처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노조전임자가 바로 그것이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에도 노동삼권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근로시간의 면제가 발생한다. (-161-)


노동법령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한다. 노동법령은 근로자보호법이며 사용자규제법이다. 그렇다. 노동법령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임을 전제로 계약의 대등성, 노사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근로자에 힘을 실어 준 조치이다.사회계약이다. (-227-)


노동법은 1949년 국가공부원법, 병역법이 생겨난 뒤,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교육공무원법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2021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필수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노동법이 개정되어, 근로자,노동자의 인권을 높여 놓았으며, 일할 권리, 노동의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


회사나 기업, 공공기관 등등에서 노동하는 이들을 노동자, 근로자라 부른다.그리고 근로자를 쓰는 이를 사용자, 자본가라 부르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가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는 노동의 권리를 크게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 1960년대~1970년대, 전태일, 공돌이,공순이의 죽음이 예고되었고,그것이 현실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주간 노동의 시간이 축소되었고, 일과 가정의 균형,자기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부각되었으며,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있다. 


저자처럼 ,노동의 댓가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 시일이 꽤 흐른 뒤에 재차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산업재해 파트이며,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채용에 대한 권리와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강조, 노동 시간을 축소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나고 있다. 그건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일한 만큼만 월급을 주고 싶은 사용자와, 노동에 휴게,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근로자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하나하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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