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박예희 지음 / 커리어북스 / 2021년 9월
평점 :
절판


 


그때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시 나의 노동법적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의 요구가 부당한지 생각해보지 않고, 사장님이 30분 더 일하라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화나는 부분이다. (-10-)


병가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가 아닌 개인적인 사고나 병에 의해 쉬어야 할 때 받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병가를 주는 것은 회사의 마음이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다. 많은 회사는 직원이 병가를 신청했을 때 직원이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쓰도록 한다. (-99-)


산재보험제도의 특장점
1.본인과실에 상관없이 보상되고,
2.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으며,
3.장해 유족 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함. (-146-)


회사를 그만두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외부적인 사정(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지급되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4-)


IMF 이전에는 직장과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공간으로 생각했다.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10 퍼센트 이상 증가될 때 가능했던 일의 방식, 회사의 노무 관리 방식이다. 주당 일을 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인 극잔 직업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의 역할과 권리가 서로 부딛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지역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하거나, 고발조치하는 상황도 있다. 과거 산재에 부합되는 상황이 있어도, 노동법에 대한 무지, 노무 처방에 대한 이해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니,자신의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선재 발생 시 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와 차이라면, 갑의 입장에 놓여진 회사의 요구가 축소되고, 근로자의 요구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단, 지금처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측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권리는 찾고,의무는 행하라고 있다.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 고용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서,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다. 네시간 일했는데, 두시간의 시간 급여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의 불합리에 대해,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특수한 상황도 발생한다. 법정 공휴일에 일할 때는 그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 일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에서 왕따, 성희롱, 성폭행도 마찬가지다. 직장 내에서 인수인계도 마찬가지다. 사측의 경우, 과거 갑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권리에는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일을 하고,그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노동 가치를 발생했다면,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사측에서 월급을 체납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노무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 측도 무지한 경우가 많다. 기본 원리와 원칙만 지켜도 서로가 준수해야 할 노무 원칙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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