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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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곤(治盜棍)은 길이가 178CM 였고, 타격부의 너비가 16.5CM,타격부의 두께는3.1cm 였다. 통제사, 병마절도사 등 지휘관 급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주로 변방의 도적을 처벌하거나 변방 관련 업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23-)


이제까지 아내를 죽인 사건에서 임금께서는 대부분 살려주는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번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아내를 살해한 뒤에 연못에 빠뜨리는 등 자살로 위장한 행위를 매우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이종대의 성정이 정직하지 않을뿐더러 몹시 잔인하기에 임금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47-)


그런데 샛서방도 ,주범도, 확실한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아지 한 사람을 죽이고서 이 여인이 세 가지 안건의 주모자라고 한다면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건의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운데도 사형을 내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낫다. (-121-)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난을 치다가 죽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죽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가 아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정도로 펄쩍 뛸 정도라면 ,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보통 이상의 동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다 죽은 사건' 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다만 범죄인이 15세 미만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면을 애주거나 형벌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201-)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좃헌 후기, 정조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권력의 중심에서, 유배형을 떠나게 된 정약용은 흠흠심서, 경세유표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게 된 조선 후기 지식인이다.그가 쓴 책들 중에 목민심서를 손꼽지만, 흠흠심서가 가지는 고전의 가치는 그에 못지 않았다. 그가 쓴 저서를 기반으로 ,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대명률례를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형법 체계 및 법철학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이 책게는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준리된 공화제가 아닌 , 이 세가지가 합쳐진 조선의 왕의 형사법을 다루는 방식,살인에 대한 처벌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시대의 법철학과 지금의 법철학은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겹쳐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사형제도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조선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인 경우,그 정황에 따라서, 죄를 경감해주거나,그 가치를 높이 사서 석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즉 법의 유연성이 지금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덕과 예를 강조한 형법체계가 숨어 있으며, 정절을 중시한 아녀자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이 석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고하거나, 죄를 은폐한 경우, 기존의 처벌에 죄에 대해 가산점을 추가 하게 된다. 지금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판례에 근거하여, 죄를 묻는 것에 비한다면, 형법이나 태형,사형에 대한 왕의 권한이 상당하다 말할 수 있다.그 기준이 되는 조선의 판례들,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흠흠심서를 통해 일일히 체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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