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이광웅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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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다면 의뢰인은 변호사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사아처럼 특정 변호사의 위세, 경력만을 신뢰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사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의 감언이설을 쉬이 믿는 것도 피해야 한다. (-25-)


"아니 ,그럼 경찰은 전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걸 전부,고소인과 변호사가 알아서 찾아와야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수사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조사를 하고 나서 얘기하자는 것이다. 고소인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일단 주어진 자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의중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중에 맞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 되다. 그래도 증거가 모이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되는 것이다. (-41-)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강압이나 실수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법원이나 당사자의 주장이나 자료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배척하는 것 역시 안 될 것이다. 저스트 머시라는 외국 영화를 떠올려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전달이 쉽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의 행위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싸움이나 합의금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적개심 등 감정이 얽히며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96-) 


엄청난 차이가 실감이 되는가?

원칙대로라면 꼼짝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범죄이다. 그것도 5년 이상, 최소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기존의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기게 된다. 물론 병원이 집행유예의 판단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의금의 지급은 당연하다. 이렇듯 합의금에는 일차적인 의미 외에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형벌의 감형 사유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때문에 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그액보다 당연히 커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 나아가 당신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감형해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해 줄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형사 절차의 개시는 없었을 것이다. (-131-)


"법원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진실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의 의미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니면 이렇게 거창한 문장을 붙일 필요 없이 단지 패소의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이었을까?

"결국 안 될 사건은 안 된다."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한탄을 들은 지인이 이 문장을 입에 올렸다. 좋게 생각하자면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봐도 좋을 것이었다. (-174-)


살다보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돈을 떼어 먹고,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조차 사라지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조차 없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는 최근 김경수도지사 대법원 판결, 경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 두 사건은 법에 대해서, 법을 주관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한다는  걸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해 주었고, 법에 대해 자각 하게 되었다. 즉 법을 모르면, 억울해도 하소연할 수 없고, 법의 허점을 개인 뿐만 아니라,경찰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한다는 어느정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법의 가장 사각지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뺑소니 사건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 의존하지 말고, 책임을 가진 이가 도착할 대까지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었다.그리고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 그것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경찰이 손놓고 있다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릴르 챙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정경심 교수 재판, 김경수 도지사 재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두 사건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판사, 검사, 변호사,헌법학자, 전관예우) 에 의한 사건이며, 그것을 여론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이 책에 적시되고 있다. 즉 여론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법과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수삭관이 생각하는 진실과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다.그건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언론이 흘렸던 진실이 , 실제 그 사건을 주관하는 해석하는 주체들, 책에는 그 주체에 대해서 여덟명 이상이등장하고 있다. 그건 조국의 재판에도, 김경수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여론은 무죄를 밝히지만, 재판은 유죄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된다.즉 책임지지 말아야 하는 일에 책임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어떤 사건에 대해 누명을 쓴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어던 사건에 대해서,스스로 책임진 하나의 선례이다. 그건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맹점을 악용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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