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마이데이터다 - 금융, IT, 유통, 의료, 생활까지 ‘내 정보’가 한눈에 열리는 시대
고은이.류성한.유재경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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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정으로 사이트 진입시 쿠키 정보 추적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만, 사실 수집될 수 없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무방합니다. 기업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하여 검색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카드사의 고객 이탈 예측, 영상 플랫폼의 동영상 추천 등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24-)


안약 ,마이데이터를 MaaS에 도입하게 된다면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연계해 최적의 교통수단 조합을 추천해주거나 , 이동경로 추천 및 비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비내역과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분석하여 지하철 정기권 등을 추천받거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더욱 효유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9-)


편향이 꼭 '프로그램'으로 욘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성 전문 금융 서비스'라면 남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여성에 편향적인 게 당연합니다. 간단한 예시지만 서비스 타깃 고객이 명확하고, 더 이상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면 편향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2-)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에서 서비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서 하나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관 관리하게 된 만큼 사용자는 더욱 서비스가 보안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


2020년 1월 9일 데니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여기서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저안이며, 공공기관이 아닌,민간기업이 ,개인의 다양한 정보와 통계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제4차 산업혁명의 산업 구조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 , 바뀐 개정안이다. 이건 그동안 데이터 3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 개인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고, 활요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 트렌드,미래의 변화에 따라 바뀐 개정인이며, 금융에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며, 맞춤형 서비스 진행,의료 혜택의 보완, IT 인프라 구축, 생활 패턴까지 전영역에 마이데이터가 쓰여질 수 있음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그동안 우리가 경색되었던 법의 제약에 따라서, 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되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며,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그에 발맞춰 시대가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즉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위에 달리려면 현재의 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데이터 조차 법의 사슬에 엮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IT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명확해지는 것, 마이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 찾아낼 수 있으며,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며,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 하나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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