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악한 놈에게 당하지 않고 강해지기 위한 세무지식!
정효평(프리코디) 지음 / 텔루스 / 2021년 5월
평점 :
절판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함께 지불한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수익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33-)


적격증빙미수취라는 것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형태의 증거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좌이체 기록이나, 장부 기록, 사진, 문제 메세지 등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불특정 형태의 모든 자료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적격증빙미수취' 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매입액의 2%다. 3만원이 넘는 매입액에 부과되는 가산세다. (-83-)


홈택스는 민원증명, 각종 게무 서류 신청 및 제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미원증명을 발급하거나 각종 세무서류를 제출할 때,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이용하면 된다. (-143-)


먼저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수입과 지출)를 일자별로 기록하면 이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자. 신규사업자와 직전 1년간 수입금액 (매출액 개념)이 다음의 업종별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냥 가계부 적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래를 기록해 두면 그것이 기장이다. (-164-)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 '벌기 위해 쓴 돈'에 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통상 매입자료나 사용경비라고 부르는 항목에 대한 지출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건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 어떤 세무대리인도 월 10만원을 내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이번 부가가치세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해놔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설명해 줄 이유도, 여유도, 의지도 없다. (-181-)


그동안의 세금신고 내역으로 보면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사람니 갑자기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다. 현금 매출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누락시킨 경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징벌적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거나,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201-)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말이다. 사업을 할 때,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를 통해, 회계 처리는 회계사에게, 마지막 세무 관련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전문가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던 그 시절, 서로 품앗이 해왔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초보 사장,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하는 일을 셀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지식은 스스로 처리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쓰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생기는 세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사업은 꼼꼼한 사람이 승리한다. 초보 사장에게 명심할 부분은 여기에 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은 구멍가게를 열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까울 때가 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듯 세금 관련 경비들을 꼼꼼히 적어 놓거나,증빙 서류나 영수증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세금 가산세 문제, 세금 환급에서 자유롭다.이 책엣거 주로 다루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복식부기 관련 장부기입이다.이것은 세무 관련하여, 초보사장이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기존의 자영업장들에게 지켜야 하는 세무 상식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만들어진 세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사를 접고 ,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폐업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고, 폐업시 다시 사업을 제기할 때,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지 세금 관련 방법론을 찾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세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초보 사장에게 발칙하고, 솔직한 세무 정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징벌적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원천 징수,세금 납부시 정해진 날짜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신을 위한 세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싶은 이들에게 세무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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