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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 차상곤 박사와 함께하는 층간소음의 모든 것
차상곤 지음 / 황소북스 / 2021년 6월
평점 :
1당시 층간소음 저감 시공법 관련 문제는 중량 충격음의 측정 방법과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량 충격음의 기준은 58데시벨로 이미 확정했지만, 중량 충격음을 50데시벨로 할지 아니면 더 강화된 48데시벨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많은 국가에서는 중량 충격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층간 소음 밠갱원인 1위와 2위가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들 걷는 소리인데, 이 모두가 중량 충격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를 비롯한 시민 단체와 환경부에서는 48데시벨을 원했지만, 시공사와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을 강화하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층간소음을 위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시공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12-)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온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윗집 거실 중앙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소음웜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음원은 바로 시골에서 콩과 마늘을 빻을 때 사용하는 쇠절구통과 쇠망치였습니다.(-32-)
"여름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니 소음이 거의 없다가 겨울이 되면 난방 배관으로 급탕물이 흐르게 됩니다. 배관으로 급탕만 흐르면 문제가 없지만, 급탕이 되지 않을 때는 식은 응축수가 흐르는데, 뜨거운 급탕과 식은 응축수가 부딪칠 때마다 강한 충격음이 발생하고, 이 충격음이 배관에 전잘되어 '탕탕탕' 또는 "쏴아아'등이 소음을 내는 겁니다." (-84-)
할머니는 3년간 소음에 시달리며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고, 심장병이 생겨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과 함께 아랫집으로 찾아갔으나 아랫집 사람은 집에 있는 것 같은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경찰이 다녀간 날만은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가지고 노는 듯한 아랫집이 얄미웠습니다. (-133-)
1순위 :아이들 뛰는 소이, 힘든 시간 :저녁 6시 ~11시/아침 6시 ~8시 30분
2순위 :어른들 발망치 소리, 힘든 시간:저녁 8시 ~11시/아침 6시~8시 (-203-)
하지만 실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충분한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슬래브 두께를 늘리면 아파트의 층고가 낮아져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환경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1퍼센트가 층간소음만 줄어든다면 분양가가 상승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했씁니다.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고, 결국 슬래브 두께를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은 17년이 흐른 23021년에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54-)
"아파트 층간소음은 건설사의 시공 하자 때문이다. 국토부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청 등은 층간소음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초구한다."
2019년 세종시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습니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윗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 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305-)
뉴스의 단골처럼 언급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첫번째 원인은 입주민에게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고,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 베란다에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한다. 하지만 그 층간 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공사,건설사에게 있었다. 법에 정하는데로 그 기준치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을 위한 저감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공능력을 쓰지 않는 이유는 공사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분양가 인상 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큰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하고, 층간소음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공방식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건설사는 그 과정에서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층간 소음이 적고,대도시로 갈수록 높은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층간소음을 방치하고 있으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돌문화에 젖어있는 한국인들이 아파트 공동체에 모여살면서, 기존의 문화와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그 내부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즉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안 내부에 저감 매트를 깐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대문이다. 위층에서 절구통으로 마늘을 찟거나, 의자를 끌 때 생기는 소음문제는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한 홈라이프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폭력과 폭행이 발생하고 살인이 생겨나는 원인은 건설사의 책임 회피에 있다. 단순히 견디고, 문제의 접근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각자 예민하거나 까칠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인들 스스로 혐오와 차별, 더 나아가 위협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여러가지 소음관련 문제들을 고찰해 본다면, 주변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찾거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윗집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는 움직임에 의한 층간소음 뿐 아니라, 집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층간소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명분이 거의 없다. 저자가 층간소음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생각과 담론이 모여져야 하기 때문이다.재건축,재개발 ,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하며, 그 시공기준에 맞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향을 찾거나 마당이 있는 집,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