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세금
이장원.이채형.박동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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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위한 세금책은 많지만,'의사'를 위한 책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페이닥터에 대한 세금이슈를 다루어주는 세금책이 없었음을 한몫했을 것입니다. (-13-)


한편,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제도는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소익분배비율이 높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연히 손익분배비율이 높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고율이 되므로 징벌적으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61-)


복식부기 의무자란?
병원의 연소득금액이 7,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면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소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94-)


의료사고 합의금 세금지식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진료 중 고객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발생한 의료행위의 손해배상금은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4-)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와 연동되어 과세하므로,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면 세 부담이 너무 커져 부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부동산세는 작년에 낸 세금과 비교해 증가하는 세 부담 상승의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0-)


개원의사나 페이의사는 고소득 근로자 혹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별도의 세금 지식이 필요하다. 병원 경여인으로서의 세금 지식 습듯의사로서의 세금 지식을 아는 것이 필수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세금에 대해 모르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 불이익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 같은 페이닥터로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 절세 상식을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개원의도 마찬가지다. 즉  이 책은 절세 요령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개원의로서 단독개권일 때와 공동 개원일 때, 세금정산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원천징수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어떤 세금혜택이 나에게 유리한ㄷ이 알아가냐 한다. 덧붙여 의사의 리스크는 다른 것에 있다. 의사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직군이다.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사의 과실이 있을 때,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세금환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일정한 매출을 기록할 때,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세금 기본 상식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페이닥터에게는 근로소득이, 개원의에게는 사업 소득이 있고,그에 준하는 세금 정책이 달라진다. 의사가 스스로 경력을 쌓아서 신규개원이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병원 건물의 소유가 누군지에 따라서, 세금은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다른 세금 혜택도 달라지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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