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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최신 세법 반영, 2021 개정판
이장원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따라서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 취득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에 의하여 토지나 주택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소득세법 상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8-)
편입부분만을 보상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 또는 필요한 공사비 등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상 전에 비하여 보상 후의 재산권의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러서 법에서는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0-)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부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0-)
또한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산폐수, 분뇨 처리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 농기계 보관용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217-)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욕구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손실을 보더라도,미래를 위해서, 척을 지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상황과 엮일지 모르는 독특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국가 기간산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의 땅을 국가 소유로 편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국가와 개인간의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대신 물어주거나 감면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즉 어떤 집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농지를 소유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 생계 ,생활 목적으로 쓰여질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찾아올 때가 있다.그런 경우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즉 깨끗하게 부동산, 토지 보상금을 내것으로 국가에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책을 눈여겨 보았던 이유는 최근 시외버스 이전 문제 , 철도 부지 고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를 지상에서 다리를 세워 하늘로 올리면서, 주변 땅이 국가 소유로 편입된 적이 있었다.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체의 땅의 일부분이 철도시설공단과 전부 편입 보상을 해 달라는 사업주의 입장과 일부분만 편입해 줄 수 있다는 철도 시설공단의 입장이 상충되었다. 물론 결론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났지만, 이 책을 읽는다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대로 고스란히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즉 철도 보상 체계에 있어서, 법망을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고, 개인 주택의 경우는 전면 보상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사업주의 사업체와 엮일 때는 보상금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보상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 협상 결렬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다. 즉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갑자기 발생할 때, 그 과정에서 깨실히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세금과 감정에 대한 기본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