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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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와 교역이 적지 않게 이뤄졌다. 1995년에 (주)대우가 대북투자 승인을 받고 그 이듬해 투자해 남포에 합영회사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93개의 대북투자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합영 합작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업다.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한의 파트너와 세운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왜 실패만 거듭했을까? 개성공업지구에는 125개의 남한기업이 외국인기업의 형식으로 북한영토에 자금을 직접 투자해 2016년 2월 초까지 생산활동을 했다. (-20-)


황금평 ,위화도지대는 경제 분야에서 특혜 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이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로 나눠 실행하는데 황금평 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별도의 계발계획을 세워 개발한다. (황금평, 위화도법 제3조) (-110-)


북한의 상표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어 2012년까지 6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 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법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였다. (상표법 제1조) (-220-)


위험 중에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용어는 해외투자나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법률 논문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적 위험이라든가 국가위험 혹은 법률위험 등과 같은 위험을 토론하는 것도 간간이 눈에 뛴다. 그러나 그런 여러 종류의 위험이 모두 분명하게 정의된 것도 아닐뿐더러 각종 위험을 놓고 "이것은 무슨 위험이고 저것은 무슨 위험이다"라고 선을 그어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23-)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미국의 국가안보, 공산주의 ,비상장경제 국가, 테러지원, 사이버 안보, 인권,위조지폐, 돈세탁, 마약운반 등등 20개가 넘는 명목으로 22개의 법률에 의해 이 시간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다. (-420-)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김대중 정권 시절 정주영이 가져간 소,그리고 현대그룹이 추진한 경제협력 사업이 있다. 그 이후 북한과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북한과 함께 하였던 개성공업지구 경제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의도와 기업의 이해타산이 서로 엮여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라크와 이란의 제재 , 아프간의 오사마 빈라덴 사망과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전복, 경제 제재 를 현실로 옮긴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한 북한의 모순점은 폐쇄된 국가이지만, 달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핵무기개발, 마약 판매,밀수, 사이버 해킹, 위조화폐 만들기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이 저지르는 달러 확보 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북한과 교역하고 싶은 본질적인 의도, 즉 평화와 체제안정을 위한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북한과 교역을 하는것이 왜 어려운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둘을 체크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는 여섯 곳이 해외 투자자와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수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경제개발구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다.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과 남한은 서로 경제협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즉 남한의 기업은 북한이 우리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과 법률과 체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혹을 느낄 수 있다.하지만 국제적 리스크, 북한이 처한 정치 리스크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유혹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꼼꼼하고,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즉 북한과 남한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소프트웨어법에 있어서 같은 법률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해석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북한의 법 체계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남한기업에 특혜를 준다하여도, 북한법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과 모호함이 자칫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고,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중단,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경우만 보다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제적이면서,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더군다나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북한 제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털어낼 수 없는 상태이며, 인건비가 싸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남한 정부의 보장과 혜택이 있음에도 경제협력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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