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1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돈을 벌면 벌었다고 소득세를 내고, 번 돈을 가지고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계속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낸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증여하면 증여세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도대체 이놈의 세금은 한도 끝도 없단 말인가? (-23-)


기장이란 회계를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거래를 1년 동안 장부에 기록하고 마감한 다음 결산하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이에 의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금액이 계산된다. (-96-)


이렇게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데,이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미리 이에 대비해야 한다. (-175-)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일단 2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첫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둘째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70%라는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15-)


물론 상속재산을 즉시 처분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를 입게 마련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물납과 연부연납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244-)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27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게 되어있다.그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세금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반면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이 직접세가 있으며,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24가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납부에 대한 정보 파악이다. 즉 내가 버는 돈이나 자산에 대란 세금을 납부할 때,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세금정보에 맞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된다. 즉 세금 납부시 세금 정보를 몰라서,환급을 받지 못하거나,기한을 넘겨서 내는 경우,가산세와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부동산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다.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다.즉 재산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농특세,종합부동산세가 그런 경우이며, 그 까다로운 세금을 납부항 때, 정확한 세금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과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 납부에서 절세를 하고자 할 때, 제일기본은 영수증 정리와 가계부 쓰기다. 가계부 쓰기는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씀씀이를 세금납부시 절세효과에도 깆ㄴ급하게 쓰여질 수 있다. 특히 성실납부 하는 국민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상속세의 경우,분할 납부방식과 보험을 활용하여,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특히 내 가족의 생명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생명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은행예금 해지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할 때, 높은 세율의 과세를 무는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내가 내지 않아도 내는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지혜로운 세금납부,그 안에서 불이익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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