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 노무관리 - 최저임금 인상 및 최신 개정 노동법 반영
신동명 지음 / 아틀라스북스 / 202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같은 조그만 가게에서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여태까지 큰 문제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43-)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원에게는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 휴식 시간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닉다.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전체 근무시간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92-)


임금을 통화 대신 현물로 지급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142-)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체의 사정(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직원이 휴업할 수도 있고, 특정 직원만 휴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휴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업하는 직원들에게 평소에 받았던 임금(평균임금) 의 70% 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196-)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미리 이직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44-)


직원이 오해를 했든, 사업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든 그럼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의 주장을 잘 들어본 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86-)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었다. 기존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폐업을 신청하고 싶어도,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직원을 함부러 자를 수 없었다.매출이 급감하고, 고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순간에도, 직원들의 임금은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사회적 구조와 법과 제도 때문이다. 임금과 노무,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악덕 직원에게 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악덕 사업주가 있다면,악덕 직원도 분명히 있다. 악덕 직원은 언론과 노동청을 이용하여,자신의 권리르 보호받고자 하며,노동법을 이용하는 악덕직원은  채용할 때,사업주와 구두로 약속했던 조항들을 파기하고,자신의 권리를 내세운다. 신용불량자를 채용했더니,돌아오는 것은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직원의 배신이었다. 입사할 때, 퇴직금를 당겨 쓰고, 퇴직할 때, 이중으로 퇴직금을 타가는 모습이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즉 사업을 할 때, 노동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근로자에게도,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다.즉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불가피하게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즉 직원이 회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같이 일할 때,임금 체불이나, 일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이 미흡할 때,지방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상상 초월일 때가 많다.책에는 일반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기 채용 및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임금, 인사, 노무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으며,직원과 사업주 사이의 소소한 오해는 사업장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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